감사원 “文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압박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0년 7월 13일에는 7·10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속보치가 전주(0.11%)보다 높은 0.12%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국토부에 전화해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효과를 변동률에 반영해 변동률을 한 자릿수(0.09% 이하)로 맞추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표본가격을 총 149차례 수정해 전주보다 낮게 변동률 하향 조정 후 0.12%→0.09%로 바꿔 공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의 경우 표본가격이 당초 31억7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3000만원 차감 조정됐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감사원은 주택 분야 뿐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고,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일부 주요 관련자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된 점과 인사통보의 실익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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