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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버려진 학교 367곳...'주민위한 공간' 활용 길 열렸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전국 폐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교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누적 폐교는 3955개에 이른다. 이 중 2609개는 매각됐고, 979곳은 활용 중이다. 나머지 367곳은 사실상 흉물처럼 방치된 상태다
올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되는 부산 주원초등학교 졸업식이 지난 1월 열렸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교정 곳곳을 핸드폰 사진에 담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남은 재학생들은 3월 초 인근 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연합뉴스]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민 편의시설 등 지자체 사업에 폭넓게 쓰이지 못했다.

행안부 측은 “폐교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교활용법을 우선 적용해 왔다”며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ㆍ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폐교활용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지만,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을 따를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예컨대 폐교활용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제처 해석과 함께 정리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청이 폐교를 공표한 뒤에는 곧바로 활용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수렴,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폐교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 변경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폐교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되면 이후에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

전남 보성의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교육당국의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논으로 변한 영등초등학교 운동장 모습. 사진 독자, 연합뉴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이 안착하면 장기간 방치된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관련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쯤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동안은 지자체들이 폐교를 공익 공간으로 활용하려 해도 법령 해석의 장벽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벽을 낮추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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