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 “즉시 항고장 제출”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