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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후 도주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사진 JTBC 캡처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돼 열린 송별회였다.

A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A씨가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작됐다. B씨가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간 것이다.

피해자인 A씨 아내는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 손을 붙잡고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아내가 “싫다”고 거부하자 B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했다.

A씨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씨는 당황한 채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B씨는 또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 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 씨가 밑에(바지와 팬티)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밝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씨를 쫓고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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