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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에 제동…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및 후속 임명 절차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19일부터 7인 체제가 된다. 이후 6·3 대선까진 45일밖에 남지 않아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을 재지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이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의 재판관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본안 위헌확인 소송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만약 한 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 총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뒤 나중에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일 낸 ‘계엄포고령 1호 위헌’ 소송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재판관 지명은 위헌 무효”라며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관 임명 후 나중에 위법 판단나면 혼란 극심”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이날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한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김 변호사가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1992년 판례 등을 들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이날 결정으로 헌재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과 동시에 19일부터 ‘7인 체제’로 돌입한다. 법적으로는 재판관 7명만으로도 심리 및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위헌 선고까지 한 전례는 없다.

헌재는 재판관 2인을 임명했다가 향후 본안에서 결론이 엇갈릴 경우 생기는 혼란이 임명 절차를 중단해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봤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일단 임명된 뒤 추후 위헌·위법한 임명으로 결정될 경우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결정은 가처분인 만큼 본안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결정문에서도 밝혔듯이, 가처분 결론은 본안 판결에서 바뀔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7인 체제에서 6·3 조기 대선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문제에 관해 서둘러 본안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철회 지시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헌법학 교수도 “이번 결정은 예측 가능했다”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하지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앞으로도 특정 재판관들이나 심지어는 법관을 기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을 활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시비가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한 총리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선 월권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처장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및 검사 입문 동기란 점에서 자격 논란과 함께 ‘46년 지기’ 알박기란 지적이 나왔다.





최서인.김정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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