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英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성별 정의는 이분법적…생물학 차이로 남녀 구분"

英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성별 정의는 이분법적…생물학 차이로 남녀 구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다.
이에 FW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대법원이 FWS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좌파 성향의 스코틀랜드 녹색당은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고 논평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