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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등 ‘패스트트랙’ 재추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이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 속도가 잘 안 나고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당들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을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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