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 데뷔와 함께 ‘어텐션’,‘하이프 보이’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디토’,‘슈퍼 샤이’,‘하우스위트’ 등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 측에 제시한 시정 요구사항 8가지가 같은 달 29일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그해 12월 새로 만든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했다.
어도어는 이에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트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1일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뉴진스는 ‘NZJ’ 계정명을 각 멤버 이름을 조합한 ‘mhdhh’로 변경하고, 게시물 역시 모두 삭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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