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남 불륜·임신 중절' 하나경, 상간녀 대법원 상고 기각 최종 패소…1500만원 지급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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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많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에 출연한 이후 이렇다 할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던 하나경은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BJ로 전향했지만 구설수에 시달렸다. 배우 강은비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데이트 폭력 여배우로 밝혀지기도 했다.
여러 논란 속에 BJ로 활동을 이어가던 하나경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2023년 OSEN 단독 보도를 통해 하나경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졌다.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에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경은 판결 전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후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를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하나경은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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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하나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한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가 유지됐다.
이에 하나경은 “많이 억울하고, 법원에도 유감이다.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연예계 복귀도 힘들어졌고, 인터넷 방송도 악플로 인해 지난해 5월 이후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통장이 압류 당한 상태이며, 재판 받는 동안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며 “탄원서에 내가 가졌던 아이도 중절 수술을 받아 하늘나라로 보내서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찢어질 것 같다고 썼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고, 대법원에 상고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보였다.
하나경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OSEN 취재 결과 대법원은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OSEN 취재 결과 하나경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하나경의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하나경은 이유서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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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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