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살 때” 트럼프 이 말…뉴욕 검찰, 측근 부당거래 수사 검토
미국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 직전 측근들의 주식 부당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지난주 발표된 상호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및 측근들의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직후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 매수 적기!!! DJT”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부터 3시간40분 뒤 중국 이외 나라들에 90일간 상호관세 유예를 발표했고, 뉴욕 증시는 폭등 마감했다.
DJT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이름의 약자인 동시에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의 종목코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상호관세 유예 발표 당일 21.67% 치솟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 주니어는 하루 만에 4억1500만 달러(약 5900억원)를 벌었다.
뉴욕주 검찰은 1921년 제정된 마틴법(Matin Act)에 따라 금융사기 및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증거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피의자 소환과 정식 수사 착수, 기소까지도 가능하다.
미국 민주당도 지난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직전 주식 거래 상황에 관해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하원의원이 관세 유예가 발표된 전날부터 이틀간 애플, 팔란티어 등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도 공개됐다. 향후 다른 의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위문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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