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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유언장 "한글로 써도 효력"

한인간호사협 웰다잉 세미나 개최

12일 애틀랜타 한인간호사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공미정 서던 미시시피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웰다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12일 애틀랜타 한인간호사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공미정 서던 미시시피대학교 간호대 교수가 웰다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간호사협회(KNAA)는 지난 12일 스와니 미선 시니어리빙 생활지원센터에서 웰다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제임스 손 미선시니어리빙 원장은 삶의 마지막을 맞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현재 임종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시서 양식으로는 크게 DNR와 POLST가 있다. 손 원장은 “조지아 주법상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변호인 선임 없이 증인, 자필 서명 등의 서류 조건만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경우 정신이 온전하더라도 신체 거동이 어려워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그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의료 개입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꼭 미리 작성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구두로라도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임종을 둘러싸고 배우자, 형제, 자녀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 추후 가족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연명치료 결정 외에도 자산 처분과 장례 방식에 대한 뜻이 확실하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 원장은 “의료지시서와 동일하게 자필 작성, 서명, 증인의 조건을 갖추면 한글로 작성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외 공미정 서던 미시시피대학교 간호대 교수, 티모시 조 목사가 연사로 나섰다. 공 교수는 고령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방법을 설명했다. 노스사이드 병원에서 채플린(원목)직을 맡고 있는 조 목사는 죽음을 맞기 전 가족과의 화해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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