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비협조" 뉴저지주지사 수사 착수
뉴저지 연방검찰 “반이민 방해자 모두 기소하겠다”
뉴욕 등 19개주 검찰은 “유학생 추방 반대” 소송
11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바 검사장은 트럼프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임명했다.
하바 검사장은 “이번 수사는 모두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 노력을 방해하는 이들은 전부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반이민 정책 수행을 거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처벌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전국 연방 검찰청에 “이민 단속 정책 시행을 거부하는 법 집행 공무원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머피 주지사는 11일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뉴저지주 법 집행기관은 연방 이민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검찰 등 19개주 검찰 연합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비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고, 12일까지 전국 170여개 대학에서 유학생 950여명의 비자가 취소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19개주 검찰 연합은 “개인의 신념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추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이나 추방을 당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억압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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