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 혐의 첫 공판…중앙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첫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46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4분 뒤인 9시50분 중앙지법 지하 주차장을 이용, 재판정에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노출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다.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가능하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 또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이날 자정(24시)까지다.

조문규.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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