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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상원 교실내 휴대폰 금지 만장일치 통과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 학생들이 교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은 각 학군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및 전자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SB242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관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교실에서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수업 중 휴대폰을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법안에는 교실 밖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직접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유연성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월 스프링필드 주의회 예산 관련 연설 도중 주 전역에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회적 상호 작용, 그리고 정신 건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켜 학습 효과를 높이고 교실내 활동, 대화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해야 하지만 쉬는 시간 등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에반스톤과 피오리아 등 10여개의 학군이 이미 교실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 운영 중이다. 또 미시간을 비롯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 15개 주에서도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늘어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져 학습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생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편집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퓨(Pew)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72%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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