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니어스시 바이오랩 공장 화재 책임에 6만불 벌금
OSHA, "산화재, 안전조치 없이 창고 보관"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7일 코니어스 시 수질 소독용품 제조업체인 바이오랩 공장이 6건의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벌금 6만 1473달러를 부과했다. OSHA는 작년 9월 이 공장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무로 주민 1만 700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조사를 벌였다. 당시 락데일 카운티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시설을 일괄 폐쇄했다. 귀넷과 디캡 카운티도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취소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랩은 화학물질인 산화제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 물질이 공장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물과 반응해 강한 폭발과 함께 유독성 기체를 발생시켰다.
바이오랩 공장은 근 20년간 3건의 화재 사고를 냈던 전력이 있다. 시 주민들은 카운티 위원회와 주 의회에 공장 강제 폐쇄를 강력 청원하고 있다. 락데일 카운티 정부는 작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장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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