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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오류로 보석 무산?”…테슬라 방화 김씨 측, 법원에 재검토 요청

"통역 오류" 변호인 주장

지난 3월 라스베이거스 테슬라 서비스센터 방화 사건 용의자 폴 현 김(Paul Hyon Kim·36)씨의 변호인과 가족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지역매체 라스베이거스 리뷰저널에 따르면 연방 검찰과 네바다주 검찰이 기소한 김씨는 연방법원에서 인정신문 과정을 밟고 있다.  
 
그동안 연방법원은 시애틀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진술 등을 통해 김씨 신상을 파악했고, 엘레이나 유차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김씨에 대한 구금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일 김씨의 변호인 아담 솔린저는 상급법원이 해당 구금명령을 재검토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솔린저는 치안판사의 구금명령은 김씨 어머니의 부정확한 통역서비스를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씨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아들과의 평소 관계를 진술했고, 이후 통역서비스 과정에서도 통역사가 진술 내용을 의역(paraphrasing)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판사가 김씨의 아버지, 형제 등 다른 가족의 진술은 듣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후견관리인(custodian)으로 지명된 상태였다.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인정신문에서 아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인정신문에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동생과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할 때마다 영상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유차 치안판사는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김씨 보석을 불허했다. 치안판사는 김씨와 가족 간 관계가 약화돼 위험을 개선할 충분한 억지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8일 현지 6260 웨스트바두라 애비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 낙서하고, 주차된 테슬라 차량에 총격을 가하고 화염병을 던져 5대 이상이 불에 탔다. 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국(LVMPD)과 연방수사국(FBI)은 공동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8일 뒤 용의자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네바다주 법원은 ‘방화, 폭발물 소지, 차량에 대한 총격’ 혐의로, 연방 법원은 ‘미등록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기소했다. 〈본지 3월 28일자 A-3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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