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대상, 투자 소득에 3.8% 추가 세금
부부보고 25만불·독신 20만불 이상이면 납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