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연방 보건보조금 삭감 중단하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14일 동안 집행정지’ 명령
뉴욕 3억6000만불 등 23개주 총 120억불 달해
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뉴욕·뉴저지 등 23개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건 보조금 120억 달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14일 동안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주검찰 등 23개주 검찰 연합은 이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방 보건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보건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 조치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뉴욕주검찰 등 검찰 연합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뉴욕주검찰 등 16개주 검찰은 의학·과학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을 대규모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 보건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뉴욕주검찰 등 21개주 검찰은 전국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 소수민족 소유 기업 지원 자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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