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민에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산사태 재해 최소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고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산림청이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했다”며 “산불 피해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목 제거와 조림 등 예방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우기 전까지 산사태 등 토사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필요성, 적합성, 환경 등 기존 ‘임도(林道)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설계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반영하도록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1972세대 3274명이 임시 대피 중이다. 임시대피시설 생활을 접고 임시숙박시설로 옮긴이들은 2400여명이다.
현재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두 925억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으며,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 회복을 위해 진행된 심리지원 건수는 약 8000건이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복구계획을 이달 말까지 세워 확정할 계획이다.
고 본부장은 “향후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더 나아가 피해지역의 특성까지 반영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정 지원 내용까지 포함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산불 예찰 및 감시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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