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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부모들 "분열NO, 해린 지라시 사실 아냐...친권=가정사" 주장 [전문]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연휘선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부모들이 분열설을 부인했다. 

지난 4일 뉴진스 부모 일동은 SNS를 통해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뉴진스 부모들은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다. 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멤버 해린 관련 지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까지 내걸며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됐고, 이에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난 3일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첫 변론기일에서 미성년자 멤버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분쟁을 반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재판부가 뉴진스 측 대리인에게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으로 소송 행위가 추인됐냐고 물었던 상황. 이에 미성년자 멤버인 해린과 혜인 중 한 부모가 의견차를 보여 친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뤄졌다고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다음은 뉴진스 부모들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멤버들의 부모 일동입니다.

일부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입장을 밝힙니다.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멤버들은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저희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며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섯 명이 자주 만나 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저희 부모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계기로 더욱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에, 가족 간 분열, 멤버 이탈 등 근거 없는 루머가 기사화 되는 것을 보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마치 분열을 조장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느껴졌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멤버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 입장을 밝힙니다.

멤버 해린 관련 지라시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린은 물론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히 일치하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일방적 추측으로 인해 해당 멤버와 가족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기에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든 가족은 각자의 자녀를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 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72조에서는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과 확산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친권 문제는 한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지어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회사가 멤버의 가정사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모로서 다시 그곳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와 하이브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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