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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일부 부모, 전속계약 해지 반대했다..친권 소송까지 [Oh!쎈 이슈]

[OSEN=김채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멤버 일부 부모 중 해지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미성년자 멤버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분쟁을 반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에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해린과 혜인으로, 이 중 한 멤버의 부모가 의견 차이를 보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소송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대리인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일단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대리하는데,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은 한 멤버의 부친과 모친이 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

당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어제 심문기일이 있었고,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 날 것이다. 결론 나면 제출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어제(3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변호인이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고 언급한 만큼,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의견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동안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행보를 주장했고, 이들의 부모 역시 SNS 계정을 만들며 서포트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처음으로 뉴진스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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