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이번 주말 관저 나갈 듯…월1500만원 연금 못받아

전직 대통령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라지는 예우 중 대표적인 건 연금이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연보수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며, 이 기준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기념사업 지원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운전기사 1명 등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파면에도 불구하고 경호는 최장 10년 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최대 15년 이내 기간에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처럼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5년으로 기간이 축소되며, 이후 최대 5년간 경호를 연장할 수 있다.
헌법 84조에 따른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뿐 아니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고리로 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과정 등에도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 경우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처럼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으로 진입해 경호했던 것과 같은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언제 떠날지도 관심사다. 탄핵 인용이 되면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유력하다.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경호 문제로 이틀 간 청와대에 머물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김규태.오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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