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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59분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다음은 문 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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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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