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8대0 만장일치 파면" vs 尹측 "재판관 현명한 판단 기대"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똑같다. 내일의 범죄자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헌법을 그누구도 파괴할수없고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헌법파괴자를 파면하느것은 지극하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며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믿는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온국민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단장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헌재는 설립이후 헌법 수호자이자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 그 길 아래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지켰으며 공동체 지켰다”며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대다한 법리창조가 아니다.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을 대리인단을 이끄는 윤갑근 변호사는 “거대야당과 종북좌파세력에 의한 국정혼란 문란 위기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조작된 증거, 회유에 의한 증거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는 기각되는것이 너무 당연한 원리”(김기현 의원) “100% 기각·각하를 확신한다. 절차적으로 적법절차 원칙 정당성 면에 있어서 하자가 너무 많다”(윤상현 의원)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한영익([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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