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관세…美, 韓 상호관세율 결국 26%→25% 재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하루만에 25%로 되돌렸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에 25%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당일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되면서 혼선이 일었고,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다음날인 이날 부속서의 내용을 25%로 재수정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양국의 무역 규칙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하루만에 수정과 재수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 문의했지만, 백악관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역에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관세율을 하루만에 ‘25%→26%→25%’로 두차례나 변경한 것을 계기로 백악관의 이번 상호관세 결정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국이 상호관세율 책정의 근거로 삼았던 상대국의 대미 관세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계산됐다는 비판이 거세진 상태다.

백악관은 당초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라 미국이 적용받는 관세를 측정하고, 그 절반 수준을 상대국에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백악관이 제시한 대미 관세율은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였다.
한국은 2007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의 공산품에 0%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50% 관세율의 근거도 해당 단순 계산식과 맞아떨어진다.
미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1315억 달러다. 수출액은 655억 달러로, 660억 달러의 상품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660억 달러)를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런 계산으로 나왔다. 50.2%를 절반으로 나눈 뒤 소수점을 올림 하면 상호관세율(26%→25%)과 일치한다.
일본(24%)·중국(34%)·인도(27%)·베트남(46%) 등도 동일한 계산법이 적용된다. 다만 미국이 상품수지 흑자를 봤거나 적자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를 일괄 적용했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엔 미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는 나라까지 포함됐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곳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인구가 1만 명도 되지 않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프랑스령 섬인 생피에르 미클롱으로 관세가 50%에 달한다.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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