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러 파병' 저격한 北인권결의 채택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겨냥해 "북한이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대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경과 기타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는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설명이 추가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총알받이로 파병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쟁을 벌이도록 만든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차 파병에서 1만 1000여명, 올해 들어 최대 3000명 규모를 추가 파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강제노동이 반인도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동원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또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북한 내 억류자와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촉구하는 문안도 반영됐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