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입찰 특혜, 인사청탁 의혹…檢,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현)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인사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 등을 통해 해경청장으로의 2단계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청장이 된 뒤 업체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핫라인’을 만들고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2020년 3월 해경청장이 되자 A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왔다. A업체 관계자 등은 2020년 7월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했고 2021년엔 서해함 사업에 참여해 총 매출 342억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 김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A업체의 엔진이 납품되고 있던 동해함 설계를 서해함에도 도입되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편성 단계에 있었음에도 설계를 바꾼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해경청장 승진 청탁의 대가로 해경 장비 사업에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이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인 이모(72)씨 등에게 승진 청탁을 하고, 대가로 이씨가 관계된 업체가 342억원대 이득을 볼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청탁이 실제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유착 업체에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최고위 간부와 업체 간 유착은 물론 인사권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브로커를 통한 승진 청탁, 사업수주, 금품 수수가 연결된 고도의 부패범죄”라며 “총체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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