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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이승재, 이하 에기평)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융복합단지법)」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017년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제정 이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지원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업무를 별도 지정없이 에기평이 수행하였으나 2024년 12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전담기관 지정이 필요하였다.

지역 에너지산업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 지원 등을 에기평이 수행하며, 에너지R&D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사업 이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가되어 융복합단지에 대한 총괄 관리․지원 전담기관으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에기평 이승재 원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2차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역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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