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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검거, 서부 지역은 '0'…LA총영사관 관할지역

영사조력 요청 사례 없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이 진행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및 구금에 따른 영사조력 요청은 ‘0’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지만, 서남부 지역에서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 2월 동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죄 전력을 이유로 한인 영주권자 등을 체포한 것과 대조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법집행기관은 서류미비자에게 우호적인 모습”이라며 “연방기관의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한인 불법체류자 단속 사례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LA총영사관에 접수되지 않은 한인 불법체류자 검거 사례는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ICE 등 미국 정부기관이 한국 국적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경우에는 ‘영사관계에 의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당사자에게 ‘영사조력’ 권리를 안내한다.  
 
특히 당사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적 재외공관에 통보해야 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영사조력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영사면담을 제공하고 수감자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 국적자인데 ICE 등에 체포됐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꼭 영사조력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지난 2월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공지를 내놨다.    
 
대사관 측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는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신속히 갱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미국 14개, 캐나다 4개 재외공관 대상 ‘북미지역 해외안전담당 영사회의’도 개최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체포·구금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관계 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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