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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소매업체 절도 방지 강화

머피 주지사, 소매업체 절도 방지 강화 법안에 서명
더 엄격한 처벌 부과, 주 검찰에 관련 TF 설립 요구 등

뉴저지주가 소매업체 절도 방지 강화에 나섰다.  
 
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소매업체 절도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A4755·S3587)에 서명했다. 소매업체 절도 범죄에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조직적인 소매 절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에는 ▶업무 중인 소매업체 직원을 폭행했을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가중 폭행으로 취급하는 내용 ▶조직적인 소매업체 절도 단체의 리더가 절도로 인한 피해 수수료, 벌금 및 이자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급 범죄로 취급하는 내용 ▶훔친 물품 및 재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공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 ▶상습적으로 소매업체 절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기프트카드 판매자가 카드를 안전하게 포장하고, 주 소비자보호국에서 제공하는 기프트카드 사기 관련 고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조직적인 소매업체 절도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 검찰이 소매 절도 관련 부서 및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머피 주지사는 “사업주와 소매업체 직원들이 일하는 내내 안전을 걱정하거나 조직적인 소매업체 절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증가하는 소매업체 절도 위협에 맞서고 주 전역의 소매업체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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