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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친할머니 살해한 손주, 징역 18년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씨(70)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체포를 피하고 저항할 목적으로 주방에서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강릉시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강릉시 청량동 일대를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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