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도 ICE 유학생 체포 사유…미네소타대 학생 구금 원인
"DUI는 비자 취소·추방 초래"
법집행 방식 달라진 것 시사

지난달 2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생의 체포 원인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ICE에 의해 구금된 미네소타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 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다. 이 학생은 당시 미니애폴리스 캠퍼스가 아닌 인근 거주지에서 갑자기 체포됐었다. 최근 대학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안보부(DHS)의 한 관계자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구금된 학생은) 시위와 관련이 없다”며 “이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기록과 관련해서 국무부가 비자를 취소했고, 그 이후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번 미네소타대학교 학생 구금 건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체포와 달리, 이민 당국의 법 집행 방식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1일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에는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비윤리적 범죄)’라는 개념이 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상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CIMT 범죄로, 비자 취소나 추방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CIMT는 비자 취소, 박탈, 추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형사법 또는 이민법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F-1), 직업교육(M-1) 비자 등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VEP)’을 승인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범죄일지라도 원래 이민국(USCIS)에 해당 사실이 보고된다”며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린 소액투자비자(E-2)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USCIS로부터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는 경고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네소타대학교 레베카 커닝햄 총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학 경찰과 캠퍼스 내 공공 안전 부서는 개인의 이민 신분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이민 당국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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