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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카드 결제에 수수료 부과…가든그로브 이달부터 적용

2.2% 세금 또는 최소 2불

가든그로브 시가 이달부터 유틸리티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내는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편의 수수료’는 2.2%의 세금 또는 최소 2달러로 책정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기 회의에서 카드 사용 시 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시 측은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회수를 위해선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45만 달러다.
 
스탠턴 시는 2.6%, 뉴포트비치는 2.85%, 헌팅턴비치는 3%의 은행 카드 사용 수수료를 각각 부과한다. 샌타애나, 애너하임, 웨스트민스터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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