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尹 선고는 오전 11시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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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
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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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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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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