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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신용강등 알고도 채권 발행 정황”

MBK파트너스(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도 채권을 팔았을 가능성을 금융감독원이 포착했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의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MBK는 그간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된 지난 2월 28일부터 법원 회생 신청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었다. 그전에는 신용등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함 부원장은 “그 날짜(2월 28일) 이전에 (MBK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형사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거 동양그룹과 LIG 건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MBK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감리도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MBK)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감리로 전환되면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제재도 할 수 있어 일반적인 검사보다 강제 수단이 많다. 이날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해 MBK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승계용 지분 매입이라고 논란 빚었던 1조3000억원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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