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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윤 ‘운명의 시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의 선고다. 4일 선고는 생중계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의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통령 직무복귀냐의 운명이 갈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선고일은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졌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이 이날 평의에서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

4일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탄핵 찬성 진영의 탄핵심판 불복 운동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일 지정에 대한 여야 반응도 온도 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승복’에 무게를 뒀지만 민주당은 ‘파면’에 힘을 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라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야당은 ‘유혈사태’를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헌법재판소를 움직였다”며 “헌재가 국민의 명령에, 역사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밤 늦게 페이스북에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글과 함께 2일이 마감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서명운동’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헌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 “4월 10일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서둘러 선고일을 지정해 사흘 앞서 공표한 것을 놓고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선고일 지정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기각한 한 대행의 탄핵심판을 같은 사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로 또다시 하는 건 헌재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일을 지정한 1일 헌법재판소의 본관 5층 건물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모든 창문에 커튼까지 내렸다. 경찰은 헌재 앞 100m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농성 중인 지지자들에게 철수 협조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인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김준영.박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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