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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윤 탄핵심판, 4일 선고일 지정 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당초 ‘3월 14일’ ‘3월 21일’ 금요일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변론 종결로부터 각각 14일·11일 후 금요일에 이뤄진 전례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 이후 38일간이란 역대 최장 평의를 하면서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3.5배다. 소추일부터 총 심리 기간은 111일로,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보다 각각 48일·20일 더 길었다. 윤 대통령 심판은 11차 변론 동안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17차 변론에 증인 26명을 신문한 박 전 대통령보다 변론 횟수는 적었지만 이후 평의가 길어졌다.

8인 재판관들의 장고(長考)가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각종 추측도 난무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선고까지 무산돼 4월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온 뒤론 “재판관들의 이견이 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영옥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당시 재판관의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4대 1):1:2로 네 갈래로 갈린 것도 이 같은 추측에 힘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배경 속에 ‘재판관 5대3 교착설’까지 부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헌재는 인용 정족수 6명 미달로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데, 5명의 재판관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다 보니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심지어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도 선고를 못 한 채 6인 체제가 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4일 선고를 발표하면서 마비설은 현실화되지 않게 됐다.

일각에선 헌재가 결론을 일찍 내고선 결정문 문구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관들이 지난주부터 평의를 30분 혹은 1시간 이내로 짧게 하거나 아예 평의를 하지 않고 건너뛰는 날(지난달 27일)도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남은 사흘간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조율 작업을 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최종 절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기존 평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도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최종 평결을 한 적이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평결은 선고 당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큰 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인용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서인.양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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