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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선고 사흘 앞두고 결론 이미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이 3월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결론 내겠다고 헌법재판소가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111일 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63일, 91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심리 끝에 내는 결론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냐, 윤 대통령 직무복귀냐 운명이 갈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전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8인 재판관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헌재는 2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지만 4일 선고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통상 실무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최선임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고 돼있다.

재판관들은 남은 사흘간은 결정문의 최종 문구를 다듬는 조율 작업을 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같은 최종 절차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하다. 다만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기존 평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평결도 가능하다고 한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수정 평결을 한 적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평결은 선고 당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큰틀의 결론이 정해진 만큼, 파면 여부를 뒤바꾸는 평결까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선고가 시작된다. 이날 8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대행은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 소수의견(반대·별개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부터 낭독한 뒤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때 재판관 의견이 기각·인용·각하 5대1대2로 갈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김준영.김지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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