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헌재, 마은혁 없이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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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최장 숙의 끝 결론…마은혁 없이 8인 선고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헌재 속도전에 적법 절차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헌재가 4월을 넘기자 법조계에선 “헌재 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초기 “8 대 0 전원일치 인용(파면)”을 주장해왔지만, 숙고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내부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졌다.
최근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요구했다. 이런 모습을 토대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인용 여부가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고 이른바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교착설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기다리느라 선고 기일 지정을 못 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헌재는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가기로 했다.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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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섯 가지…‘중대한 법 위반’ 여부 결론
지난 11차례 변론 과정에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선포해 위헌이라고 한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엇갈렸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폭동”이라는 국회 측 주장과 “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가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의견을 모을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 땐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이날 결정은 12·3 계엄 후 122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이기도 하다. 헌재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인물의 내란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것이 최대 변수다. 이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에선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주진우 의원)고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아울러 변론 때 “윤 대통령이 국회 안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ㆍ법관 등 체포조 운용을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논란이 변론종결 후에도 계속돼 보수 진영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오염된 증언으로 국회 표결을 했으니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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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어느 쪽이든 尹 운명 바뀐다

김준영.김지선(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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