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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나눠내는 ‘충북 의료비후불제’ 누적 신청 1500명 돌파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환자는 원금만"…충북 의료비 할부제도 안착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충북 의료비후불제’가 신청자 1500명을 돌파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충북에서 처음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지난해 10월 누적 신청자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이날 1500번째 수혜자를 맞이했다. 사업 시행 2년 3개월여 만이다. 1500번째 주인공은 청주에 사는 김용순(70)씨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찾아 김씨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의료비후불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환자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여러 번 나눠서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농협 정책자금을 활용해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이 승인되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36개월 동안 내면 된다. 이 기간 대출 이자는 충북도가 대신 내준다.

의료비후불제 신청금액은 지금까지 38억8000여만 원이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비율은 전체 신청자 중 1.1%로 낮은 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월 상환금액을 10만원 안팎으로 맞춰서 대출받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적은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내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신청자격, 모든 도민으로 확대" 방침

충북도는 의료비후불제 도입 이후 신청 대상과 질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도입 초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보훈대상자·장애인 등 11만여 명이었던 신청자격은 이후 65세 이상 모든 도민,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산모 등으로 늘렸다. 지금은 전체 도민(159만명)의 51% 정도인 8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질환은 초창기 임플란트와 척추질환,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에서 치아교정·골절·암·소화기(담낭·간·위·맹장)·호흡기·안과 등을 추가한 뒤 산부인과 치료(분만·산후조리) 등 14개 질환으로 대폭 늘렸다. 이달부터 임플란트형 틀니를 포함한 틀니 시술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후불제 협약 병원은 충북 도내 종합병원 등 276곳으로 지난해 10월(262곳)보다 14곳 더 늘었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42.7%)와 65세 이상 주민(35.9%)을 합한 비율이 78.6%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시술(75.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 적용을 미용이나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신청자격도 전체 도민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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