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나눠내는 ‘충북 의료비후불제’ 누적 신청 1500명 돌파

━
"환자는 원금만"…충북 의료비 할부제도 안착
1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충북에서 처음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지난해 10월 누적 신청자 1000명을 넘은 데 이어 이날 1500번째 수혜자를 맞이했다. 사업 시행 2년 3개월여 만이다. 1500번째 주인공은 청주에 사는 김용순(70)씨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찾아 김씨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의료비후불제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환자가 수술비 등 의료비를 여러 번 나눠서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농협 정책자금을 활용해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이 승인되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36개월 동안 내면 된다. 이 기간 대출 이자는 충북도가 대신 내준다.
의료비후불제 신청금액은 지금까지 38억8000여만 원이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비율은 전체 신청자 중 1.1%로 낮은 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월 상환금액을 10만원 안팎으로 맞춰서 대출받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적은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신청자격, 모든 도민으로 확대" 방침
신청 질환은 초창기 임플란트와 척추질환, 인공관절(무릎관절·고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에서 치아교정·골절·암·소화기(담낭·간·위·맹장)·호흡기·안과 등을 추가한 뒤 산부인과 치료(분만·산후조리) 등 14개 질환으로 대폭 늘렸다. 이달부터 임플란트형 틀니를 포함한 틀니 시술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후불제 협약 병원은 충북 도내 종합병원 등 276곳으로 지난해 10월(262곳)보다 14곳 더 늘었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42.7%)와 65세 이상 주민(35.9%)을 합한 비율이 78.6%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시술(75.3%)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의료비후불제 적용을 미용이나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신청자격도 전체 도민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권([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