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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었다" 거짓 신고한 50대, 출동한 경찰 보고도 '모른척'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5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아산시 온천동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칼 든 걸 봤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위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에 있던 A씨는 본인이 신고자가 아닌 척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고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 A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도 A씨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끝까지 거짓 진술을 일관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지난달 중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형사법상 처벌 대상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급 상황 등 경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경찰이 제때 출동할 수 있도록 거짓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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