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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 정부 사드 정보 유출’ 공소시효 열흘 앞두고 수사 속도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가 공소시효(4월 10일) 만료를 열흘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0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지난 1월 경북 성주 소성리의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해왔다.

사드 배치 지연 의혹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2023년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일정 등을 반대 시민단체와 중국 대사관 측에 알려준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내용 유출 의혹 중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건을 2018년 4월 10일쯤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2018년 4월 12일 사드 기지 공사장비 반입을 시도할 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센터 등 사드 반대 6개 단체 등이 통행을 막고 농성을 펼쳐 결국 장비 반입이 10일 이상 미뤄졌는데, 수사팀은 사드 장비 수송 일정이 정부 관계자에 의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사드 미사일 교체 내용과 일시를 설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다음달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사건 처분을 목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4월 1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주한미군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내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장비 투입을 앞두고 경찰과 사드반대 단체, 주민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뉴스1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은


국방부가 2018년 4월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시설공사를 위한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던 중 사드 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충돌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사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정 전 실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의 적용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사 출신 천창수 변호사(법무법인 보인)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로 인한 행위 혹은 정당한 외교 행위 등으로 인정돼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에는 누설한 내용(사드 장비 반입 일정 등)이 군사기밀로 명확히 지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형량이 센 만큼 그 유출 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모두 기밀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임의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유출된 혐의가 군사기밀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018년 사건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5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만약 수사팀이 해당 사건 등이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혐의에 대해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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