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 정부 사드 정보 유출’ 공소시효 열흘 앞두고 수사 속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2023년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말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일정 등을 반대 시민단체와 중국 대사관 측에 알려준 의혹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사드 미사일 교체 내용과 일시를 설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다음달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사건 처분을 목표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은

군검사 출신 천창수 변호사(법무법인 보인)는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로 인한 행위 혹은 정당한 외교 행위 등으로 인정돼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며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에는 누설한 내용(사드 장비 반입 일정 등)이 군사기밀로 명확히 지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형량이 센 만큼 그 유출 내용이 형식과 내용이 모두 기밀에 해당해야 한다”며 “반면 공무상 비밀누설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임의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유출된 혐의가 군사기밀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018년 사건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5년)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만약 수사팀이 해당 사건 등이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혐의에 대해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석경민([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