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기만료 연장법에 사무처장 "공식입장 없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몇 차례 열렸는지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현재까지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나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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