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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추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13년전 국회 "헌법 위배"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국힘의힘 관계자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기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국회사무처가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2012년 7월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춘석 의원이 낸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6년)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당시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통합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는 2011년 7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 공석으로 14개월간 ‘8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춘석 의원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최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하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월 “헌재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을 위한다”며 재판관 임기 연장법(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법원 몫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법사위에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당장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 임기 종료 이후에도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동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에 함께 상정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재법을 고쳐서 임기 연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이라며 “헌재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창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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