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토화된 경북 회복 위한 '산불 지원 특별법' 건의"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낳았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이번 산불 피해를 합치면 서울 면적의 약 80%인 4만8239㏊에 달한다. 주택 3400여 채, 농업시설 2100여 곳이 전소했고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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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살 모듈러주택 100동 공급

이와 함께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편안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기업 연수시설이나 호텔·리조트, 마을 인근에 설치한 에어돔 등에서 임시 거주를 한 뒤 단계적으로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산불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단지 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곳을 대상으로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전원에게 긴급주거시설을 공급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 지역을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영업손실 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업자 부담분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규모 확대와 저리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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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주민 1인당 30만원 지원

경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의 피해 복구에 중앙정부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 마을 공동체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 지역 중심의 집중 투자와 개발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림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은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1만L 이상 대용량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대형헬기, 고정익 수송기, 야간 진화용 장비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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