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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토화된 경북 회복 위한 '산불 지원 특별법' 건의"

경북 북부지역을 휩쓴 산불이 진화된 지 이틀이 지난 30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에 위치한 주택이 산불로 불탄 모습. 김정석 기자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당국의 조치가 속속 시작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경제활동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초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5개 시·군 주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낳았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이번 산불 피해를 합치면 서울 면적의 약 80%인 4만8239㏊에 달한다. 주택 3400여 채, 농업시설 2100여 곳이 전소했고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75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이재민 살 모듈러주택 100동 공급

경북도는 이재민 구호물자 지원이 가장 급하다고 판단했다. 31일 오전 8시 현재까지 파악된 대피 인원만 3만4816명이다. 이 중 2830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들에게 식사와 의복, 세면도구, 담요 등을 즉시 제공하고 이재민 건강을 위한 이동 진료, 심리상담센터 운영도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계획이다.
28일 오전 경북 의성군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산불 현장지휘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가 산불대응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이와 함께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편안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기업 연수시설이나 호텔·리조트, 마을 인근에 설치한 에어돔 등에서 임시 거주를 한 뒤 단계적으로 임시거주용 조립주택, 산불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단지 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곳을 대상으로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민 중 입주를 희망하는 전원에게 긴급주거시설을 공급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산불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 지역을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영업손실 보전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업자 부담분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융자규모 확대와 저리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5개 시·군 주민 1인당 30만원 지원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도민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의회는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30일 오후 5시40분쯤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택 1호가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앞 유휴부지에 도착해 설치를 시작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의 피해 복구에 중앙정부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 마을 공동체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 지역 중심의 집중 투자와 개발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림정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은 더욱 잦아지고 대형화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1만L 이상 대용량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대형헬기, 고정익 수송기, 야간 진화용 장비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석(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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