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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수수료 5불 상한’ 폐지 법안, 연방상원 통과

공화 주도 상원 52대 48로 통과
하원도 통과시 10월 시행 무산

초과인출수수료를 5달러로 상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상원은 27일 찬성 52, 반대 48로 초과인출수수료 상한규정 폐지 법안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초과인출 수수료 상한선 하향 조정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 상한선을 5달러로 낮추기로 확정했었다. 대형은행이 수수료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평균 35달러였던 수수료를 5달러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한인은행 중에선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뱅크오브호프에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대형 은행들의 수수료 장사를 비판해 온 민주당은 연방하원에서는 수수료 인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들의 초과인출수수료를 기존처럼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전미은행협회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반기고 나섰다. 협회 측은 “정부가 초과인출수수료를 통제한다면, 은행들은 결국 아예 초과인출 제도 자체를 제한하거나 없애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미국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규제는 덜하고 위험성은 더 큰 비은행 대출 기관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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