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 '5:3 데드락'설…4월18일 지나면 초유의 마비사태

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무죄로 종료됐고, 4월 2일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단 점 등을 근거로 일각에선 재보궐 선거 이틀 후인 4월 4일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문제는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3 데드락’에 직면한 경우라면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이유로 헌재가 반드시 전원일치(현재는 8대0)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 절차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3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정의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도 다수의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하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중대 결심을 할 것”(박찬대 원내대표 30일 기자회견)이라며 한 총리 재탄핵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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