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내는 공증, 이젠 집에서 가능

전자공증 홈페이지 캡처
영사관 방문 필요없어
공증을 받기 위해 다운타운에 있는 영사관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으로 공증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 중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 공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서증서 인증서를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직접 발송할 수 있으며,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직접 출력 후 유효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거주자를 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을 받은 후 은행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아 한국에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전자 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웹사이트=enotary.moj.go.kr, 문의=02-2110-3540
윤지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