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달러, 30년 상환”…산불 피해자 재난지원 대출
이자율 낮고 상환기간 유리
허위 신청자는 중범죄 처벌

현재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중소기업청(SBA)은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 산불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 소상공인,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피해 재난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이하 EIDL)’ 신청을 받고 있다.
SBA에 따르면 EIDL은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우선 세입자는 최대 10만 달러, 주택 소유주 최대 50만 달러까지 2.5%대 낮은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은 지원금 대출 후 1년 뒤부터 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4% 이자율에 최대 3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해당 대출금을 부채 상환, 직원 급여, 미지급금,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 충당 등에 사용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FEMA 웹사이트(www.fema.gov/disaster/4856)에서 캘리포니아 산불피해 지원 내용을 숙지한 뒤, SBA 웹사이트(sba.gov/disaster)와 재난구호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화 문의(SBA: 800-659-2955, FEMA: 800-621-3362)도 가능하다. SBA 측은 대출 신청자 일대일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IDL 신청시 주의 사항 숙지도 중요하다. 신청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고 재난구호 지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FEMA 재난구호 지원금과 EIDL 허위 신청 등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방 검찰은 사기범은 최고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인 업체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한 한인은 “EIDL을 신청하면 200만 달러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전단을 봤다”면서 “산불피해를 보지 않은 사업주도 혹할 내용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업체에 전화로 EIDL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알아본 뒤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켈리 장 변호사는 “EIDL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재난사태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라며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부추기는 제안은 항상 ‘사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신청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가 유출되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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