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4월 1일부터 벌금
첫 위반 25불부터 최대 300불
전용 쓰레기통에 요일 맞춰 버려야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됐고, 냄새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제작됐다.
청소국은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며 “이를 분리배출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1~8가구 주택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달러, 2회 위반 시 50달러, 3회 이상은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물이나 상업시설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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